환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자중심 병원

안녕하세요 알콜중독치료병원 인천정병원입니다.
알콜중독 치료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알고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이겨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일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금주를 하는 것 만이 알콜 중독 치료가 아닙니다. 환자의 중독 원인인 여러 삶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며 환자의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삶의 의미를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콜중독에서 파생된 정신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회복을 돕기 위한 해독 치료와 해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생각이나 욕구를 낮춰주는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콜 중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적 음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학습하는 행동 치료나 인지 행동 치료를 진행하며 단주 동기 유지를 위한 동기 강화 면담과 서로의 단주 의지를 돕는 단주 모임의 참여, 전인화 교육 등 다각적 차원의 재활 및 유지 치료 등이 있습니다.
알콜중독은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더욱 더 좋아지며 완치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이 있는 질환이니 하루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장려드립니다.
"알콜중독강제입원"
강제입원이라고 하여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입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콜중독, 조현병, 우울증, 치매, 조울증 등 정신병원 보호 입원은 전문의에 의한 대면 진단, 보호 입원 신청, 권리 고지, 입원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의 면담 및 진단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환자 스스로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비자의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이후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확인합니다. 소견 상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입원이 유지되며, 전문의 2명의 소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퇴원이 진행됩니다.
자의 입원은 환자 본인이 입원 및 퇴원을 결정할 수 있으나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01.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
02. 자해,타해 위험 및 입원 필요성 판단
03. 보호입원 신청 (보호자 2명이상 동의 필요)
04. 입원 및 치료
05. 2주 이내 타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06. 입원 유지 및 퇴원
07. 정신건강 심사
08. 알콜교육 수료
홈페이지:https://www.j-hospital.net
☎입원상담&이송문의:010-2528-7555